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최근 5년간 임용된 검사 569명 중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14명으로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최소한의 법조경력 기준을 두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 임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임용 검사 569명 중 변호사 경력이 있는 검사는 14명으로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검사 선발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7명 중 2명(1.9%), 2018년 112명 중 5명(4.5%), 2019년 117명 중 1명(0.9%), 2020년 132명 중 3명(2.3%), 2021년 101명 중 3명(3%)이었다.

특히 올해 선발된 101명의 신규 임용검사의 평균 나이는 남성 30.7세, 여성 28.4세로 집계됐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이는 대학 4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년, 남성의 경우 군대 2년까지 합산할 때 남성의 최소연령이 29세, 여성은 27세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제도하에서 최소한의 다른 법조경력 없이 고등학교와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곧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수진 의원은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인권을 생각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깥의 시선으로 검찰 조직을 바라본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작년 11월 검사 임용의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본 법안이 통과돼 검찰조직이 다양한 법조경력을 쌓은 인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한편, 판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이수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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