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벼랑 끝에 몰린 청년과 취약계층이 3만원 벌자고 ‘내구제’ 대출을 받았다가 300만원 벌금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며 “‘내구제’가 아닌 정부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국회의원은 4일 ‘내구제 대출’과 관련된 최근 2년간 판결문 40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 / 사진=페이스북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내구제 대출은 이른바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로 신종 대출사기 유형이다. 소액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흔하게는 선불유심(USIM) 등을 본인 명의로 개통하거나, 심지어 가전제품을 렌탈해 업자에 제공하고 건당 정해진 금액을 수취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개통된 유심 등은 범죄에 사용되고, 렌탈된 가전제품은 판매용으로 둔갑해 팔리게 된다. 문제는 업자뿐 아니라 대출을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장혜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0건의 판결 중 18건이 대출자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중 13건이 선불유심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한 가장 가벼운 처벌도 벌금 300만 원에 달했다. 소액 자금을 마련하려다가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한편, 내구제 대출은 주로 청년들이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 건수는 10배가량 늘었다.

장혜영 의원은 “벼랑 끝에 몰린 청년과 취약계층이 자신을 스스로 구제하겠다며 범죄에 뛰어드는 형국으로, ‘내구제’가 아닌 정부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최근 2년간(2020년 1월~2021년 8월) ‘내구제’로 검색되는 판결문 총 53건을 확보했다. 그중 내구제 대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건 등을 제외하고 40여 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이들 판결문 중 21건이 내구제 대출 업자와 관련된 사건이었으며, 18건이 대출자 관련 사건이었다. 남은 1건은 업자와 대출자에 관한 판결이 섞여 있었다.

내구제 대출은 선불유심(USIM)을 이용하는 방식부터 휴대전화ㆍ가전제품ㆍ가구 등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로 소액 급전이 필요한 대출자가 본인 명의로 유심ㆍ휴대전화 등을 개통 또는 가전제품을 렌탈한 후 이를 업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다.

선불유심의 경우 건당 2만원에서 3만원을 받고, 가전제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업자는 선불유심의 경우 다시 15만원 가량을 받고 다른 업자에게 되팔고, 가전제품의 경우 렌탈임을 속인 채 인터넷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판매해 이익을 취한다.

문제는 내구제 대출은 업자뿐 아니라 대출자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내구제 대출의 가장 흔한 유형은 선불유심을 이용한 방식인데, 전체 40건의 판결문 중 19건이 이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1월 판결한 한 업자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이들 업자는 소액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1회선당 2만원에서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서 이를 넘겨받아 대포폰이 필요한 범죄자 등에게 회선당 15만원가량에 판매했다. 이들 업자가 1년여 간 판매한 유심의 개수만 784개에 달한다. 이들은 징역 1년 4개월에 처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에서 올해 4월 대출자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대출자는 인터넷 등에 게시된 ‘선불유심 내구제’라는 광고를 보고 대포폰 유통 브로커에게 연락해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3만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5회선을 개통해 업자에게 제공했다. 해당 대출자는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15만원을 손에 쥐겠다고 내구제 대출에 뛰어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 셈이다.

장혜영 의원은 판결문에서는 별도로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지만, 소액 내구제 대출에 뛰어드는 것은 청년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추정했다.

청년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광주청년드림은행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내담자 377명 중 34명이 내구제 대출 피해자였는데,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내구제 대출자 판결문 18건 중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내구제 대출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뤄진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장혜영 의원은 전했다.

선불유심 내구제 대출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적발된 사건 중 30세 이하 사건은 2350건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이는 5년 전(237건)과 비교해 10배가량 늘어난 수치이며, 전 연령대 증가사건의 67.7%를 차지한다. 심지어 이 중 508건은 14세에서 20세에 해당하는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은 “내구제 대출은 ‘대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심과 같은 실물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부업법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문을 보더라도, 법원은 이들 사건을 대부분 사기ㆍ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다 보니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이나 불법 금융 광고 신고과정에서도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장혜영 의원은 “내구제 대출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늘었는데 정작 얼마나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장 의원이 내구제 대출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하기로 한 이유다.

장혜영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내구제 대출이 위법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당장 소액의 자금을 융통할 길이 없어 사건에 가담한 예도 있었다”라고 강조하고, “이들을 ‘자신을 스스로 구제’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당장 관련 통계를 취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액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장혜영 의원은 “특히 정부는 2년 전 청년 희망 사다리 강화방안을 내놓고 청년 햇살론을 출시하기도 했는데, 어째서 내구제 대출 등이 횡행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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