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새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크게 늘었지만 절반가량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스쿨존’ 내 신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ㆍ검사ㆍ운영 현황’을 4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7월 기준 4001대로 집계됐다.

이형석 의원은 “그러나 실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단속카메라는 2165대뿐이어서 운영률은 54%에 그치고 있다”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늘었지만 절반가량은 무용지물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설치공사를 하면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를 거친다. 이후 자치단체가 검사가 완료된 단속카메라를 경찰청으로 이관해 최종 운영을 하게 된다.

이형석 의원은 “절차가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이관이 되지 않는 단속카메라는 경찰이 파악할 수 없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은 “자치단체, 경찰청이 각각 추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치 사무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운영은 시ㆍ도 경찰청이 담당해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형석 국회의원은 “올해부터 각 지자체의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사무를 관리ㆍ감독하고 시ㆍ도 경찰청이 운영하도록 변경됐다”며, “각 시ㆍ도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규정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이 온전히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