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생계형 범죄자를 위해 ‘벌금형 집행유예’가 도입됐으나, 법원의 선고 사례가 극히 저조해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벌금을 유예시켜 주는 제도로 2018년 1월 시행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징역형을 원하는 요구가 늘어나는 형벌효과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월 1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4년간 벌금형 선고사건 대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사건 비율’ 자료를 공개했다.

판사 출신으로 21대 국회 동작을에서 당선된 이수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형사공판(1심) 벌금형 선고사건을 보면 2018년에는 6만 6898건이었고, 이중 ‘벌금형 집행유예’는 913건 1.36%였다. 2019년에는 6만 1475건이었고, 이중 벌금형 집행유예는 1695건 2.75%였다. 2020년에는 6만 7323건이었고, 이중 벌금형 집행유예는 2010건 2.98%였다. 2021년 1월~6월까지는 3만 1475건이었고, 벌금형 집행유예는 1098건 3.48%로 집계됐다.

또한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 받은 경우 약 56%에 이르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반면, 재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약 3%에 불과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자유형에는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2가지다. 실제로 1심 자유형 사건에서 2020년 실형은 43.5%, 징역형 집행유예는 56.5%였다. 2021년 6월까지도 실형 44.6%, 징역형 집행유예 55.4%로 집계됐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생계형 범죄자가 벌금형을 다시 선고받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을 내지 못하면 결국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집행유예에 관한 선고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기준이 포함된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의 규정 명문화를 통해 ‘현대판 장발장’이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유형은 둘 중 하나가 집행유예인 것과 비교하면, ‘벌금형 집행유예’는 선고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원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는 평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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