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해 재임용하지 않는 ‘법관 연임 배제사유’로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착수한다.

판사 출신으로 21대 국회 서울 동작을에서 출마해 당선된 이수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1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현행 ‘법관 연임 배제’ 사유로서는 위헌적 판결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판결을 하는 판사의 재임용을 제한하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이 위헌ㆍ위법한 판결의 사례로 든 판결은 지난 6월 7일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손정우 사건’ 등이다.

특히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일본 식민지배에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법관이 판결문에 적시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강제징용 재판에서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는 판결을 한 법관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관 재임용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련법 개정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서 정하는 법관의 연임제한 사유는 ‘신체 및 정신상의 장해’,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와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해 재임용 배제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법관 연임 배제사유에 ‘판사로서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관 근무평정 시 판결 내용의 위헌성, 위법성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에는 재판에 헌법이나 법률위반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관 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의원은 “위헌적인 판결을 해 헌법 질서를 흔드는 법관에게까지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법원 스스로가 국민의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관 재임용 제도를 통해 연임되지 않은 법관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1명, 2019년 1명, 2020년 4명, 20121년 3명 등 9명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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