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이 국선변호인 보수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법원이 보수 지급을 알릴 때에도 사건번호를 명시하지 않아 국선변호사는 어떤 사건에 대한 보수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이다.

그럼에도 국선변호사들은 법원에 항의조차 못한다고 한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짚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에 송기헌 국회의원은 1일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정비해 보수지급 시기를 명시하고, 보수지급 시 사건번호를 명시하는 등 실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등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송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되고, 사안의 난이도와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해 재판장이 기본 보수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올해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는 제1심ㆍ제2심ㆍ제3심 형사공판사건 및 그 외 형사사건의 경우 건당 4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구속영장청구 사건과 체포ㆍ구속적부심청구 사건은 건당 10만원이며, 국선변호인별 1일 담당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추가되는 사건의 기본보수는 매 건 각 60만원, 국선변호인별 1일 보수 상한액은 25만원 수준이다.

국선변호인 보수지급 시기가 법원별로 제각각인 점이 문제가 됐다.

송기헌 의원은 “일선현장에서 활동하는 법원 국선변호인들이 사건 판결 선고 후 보수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보수를 지급받거나(A변호사), 두 달 반이 넘어서 보수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다(B변호사)고 한다.

심지어 지난 7월 20일 판결이 선고됐는데도, 법원은 현재까지 국선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보수지급을 알릴 때 사건번호 표시 여부도 법원별/사건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국선변호인들이 어떤 사건에 대한 보수지급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국선변호 사건 보수를 지급하면서 사건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문에 국선변호 사건을 여러 건 맡은 때에는 지급된 보수가 어느 사건에 대한 것인지 헷갈리는 때도 있다”고 답답해 했다.

하지만 국선변호사들은 법원에 항의하기가 어렵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국회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선변호사들이 법원을 상대로 항의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해당 법원이 국선변호사 선정이나 사건배당, 판결 선고 후 평가에 관여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법원을 상대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미비한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지급 규정을 들었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지급 관련 사항은 법원 예규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가 규정하고 있다. 이 예규 제17조에 따르면, ①재판장이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송하면 ⟶ ②법원사무관 등은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송부)하고, ⟶ ③회계관계공무원이 국선변호인의 은행거래계좌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하는 순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송기헌 의원은 “그러나 국선변호인 보수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보수지급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선변호사들은 “통상 선고가 있고 한 달 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정해진 기한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보수 지급이 늦어져도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국선변호사들은 “보수가 들어왔는지 은행계좌 확인만 되풀이해야 한다”며 “특히 연말이 되면 국선변호 사건 관련 예산이 떨어져 보수 지급이 더 늦어지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지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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