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강재규)는 1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방의회가 제도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의정지원 체계, 그리고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등을 검토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강재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도 “법치행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법조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많다”고 공감했다.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서면축사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에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고인석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윤형석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

또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준배 성남시의회 의원, 곽향기 동작구의회 의원,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석호영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 고범준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허중혁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원하는 서울변호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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