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피켓 시위.(사진=민노총 전북본부)
직장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지현씨의 사망과 관련해 오리온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 피켓 시위.(사진=민노총 전북본부)

[로리더] 오리온그룹(회장 담철곤)의 제과업체 오리온(대표 이경재) 익산 공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의 산업재해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3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리온 익산공장 서지현씨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9월 29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6월 9일 산재 신청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했던 서씨는 직장 내 따돌림 등으로 힘들어하다 지난해 3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당시 서씨가 작성한 유서에서는 “너무 싫다, 다닐 곳이 아니다, 나 좀 그만 괴롭혀라, 적당히 해라” 등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고인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오리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알려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고인은 익산공장 재직 당시 당했던 상급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끝에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그러나 오리온 사측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연락을 일방적으로 종결하고, 개인적 이유로 한 사망을 주장하며 유가족과 지역시민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후 유가족과 민주노총전북본부, 시민사회대책위의 적극적인 투쟁 끝에 전국 최초로 괴롭힘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오리온 익산공장에 시행됐고,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사진=민노총 전북본부)
직장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지현씨의 사망과 관련해 오리온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사진=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대표자의 직접 괴롭힘은 과태료 조항 신설, 객관적 조사 의무 부과와 조사 내용 비밀유지 의무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최근 일부 개선됐지만 괴롭힘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그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음에도 법 적용 대상조차 되지 못하며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법적 한계의 개선과 더불어 실제 괴롭힘 근절을 위한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강력하고 신속한 개선지도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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