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철회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변협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해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변협은 “하지만 개정 법률안은 언론사의 허위ㆍ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허위ㆍ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 데다, 언론사의 고의ㆍ중과실을 추정하는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봤다.

변협은 “따라서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자칫 언론의 건전한 비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견돼 사회 각계각층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여당이 뒤늦게나마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개정 법률안 상정을 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 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ㆍ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언론ㆍ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여야 각각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특위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언론ㆍ미디어 관련 법률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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