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ㆍ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9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ㆍ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ㆍ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금 제도도 도입됐다.

브리핑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br>
브리핑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새로 도입되는 신고자 보호 제도들을 국민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누리집 및 110콜센터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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