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피고인들이 배심원이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민참여재판 처리/철회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처리건수 784건에 328건이 철회돼 철회비율이 41.8%였다.

2017년에는 처리건수 794건 중 304건(38.3%)이 철회됐고, 2018년에는 처리건수 624건 중 261건(41.8%)이 철회됐고, 2019년에는 처리건수 625건 중 263건(42.1%)이 철회됐고, 2020년에는 처리건수 776건 중 387건이 철회돼 철회비율이 절반인 49.9%에 달했다.

국민참여재판 철회비율이 2016년에서 2017년에 잠시 내렸다가, 그 이후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박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는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을 잘 모르거나 착오로 신청해서 ▶별다른 실익이 없어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추가 기소 사건이 있거나 증인이 여러 명 있는데 소환 여부가 불투명해서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국민참여재판 철회 건수는 154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성범죄 340건 ▶강도 103건 ▶살인 89건 ▶상해 32건으로 나타나 성범죄가 가장 많은 철회 건수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치소 내 보라미 방송 채널 활용, 유튜브 광고, 지하철 광고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하지만 홍보예산이 2010년 10억 6000만원에서 2020년 2억 2100만원으로 1/5수준으로 감액되면서 홍보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다 철회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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