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행정실수로 잘못 걷었다가 국민에게 돌려준 세금이 5년간 1207억원에 이르고, 환급이자만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완주 국회의원

29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액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서울ㆍ부산 등 17개 시ㆍ도가 5년간 46만 5333건의 과오납으로, 1206억 4810만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는 10만 6911건에 환급액 347억원, 2017년에는 9만 3564건에 환급액 284억원, 2018년에는 8만 8694건에 환급액 198억원, 2019년에는 8만 9662건에 환급액 209억원, 2020년에는 8만 6502건에 환급액 16억원으로 나타났다.

세금의 과오납이란 과납과 오납을 합친 말로 과납은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낸 것이고, 오납은 납부할 세금이 없음에도 납부된 경우를 말한다.

통상 과오납은 대부분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데, 크게 과세자료 및 세율표준 착오, 부과 착오, 납세자의 이중부과 등으로 구분된다.

박완주 의원은 “또한, 17개 시ㆍ도에서 잘못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지급한 이자는 5년간 약 115억원으로, 연평균 약 23억원이 행정 실수로 인해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상북도는 약 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액을 지급했고, 대전은 23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완주 의원은 “과세자료 착각, 부과 착오 등 행정 실수로 인해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대가도 국민이 지고 있다”며 “행안부는 오류를 줄이고 세금 징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완주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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