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하루 6명씩 개에 물리는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국회의원

28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만 115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909건이며, 다음으로 서울 961건, 경북 921건, 충남 821건, 전남 708건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6건 꼴로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는 주로 목줄 미착용이나 문단속 미비 등 보호자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

‘개물림 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로,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잠재응급’ 이상 환자가 97.7%(1만 893명)였으며, 의식장애, 호흡곤란, 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외상환자도 20.9%(2,339명)에 달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정부에서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일부 품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입마개 착용 규정과 출입 금지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나, 중ㆍ대형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한 만큼 몸무게를 기준으로 맹견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은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와 펫티켓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면서,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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