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법원에 정식기소하고,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권순범 검사장)는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ㆍ강화해 전국 검찰청에서 2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여자친구 구타 후 트럭으로 돌진한 신당동 사건(2017년 7월), 여자친구 주거지 복도에서 여자친구를 끌고 다니며 구타한 부산 사건(2018년 3월) 등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데이트폭력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만 30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이에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범죄특성에 맞추어 사건 처리기준을 정비ㆍ강화해 나섰다.

사건처리기준 강화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검찰은 통계, 중요사건 등 분석을 토대로 다른 폭력범죄에 비해 데이트폭력범죄의 두드러진 특성을 추출했다.

피해자는 신체적 약자인 ‘여성’이 대다수(91.7%가 여성 또는 쌍방)였다. 전ㆍ현 여자친구인 ‘동일 피해자’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특징이 있었다.

검찰은 단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상해나 살인 등중대 범죄로 진화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가해자ㆍ피해자 분리방안, 반복적 범행을 엄단해 재범과 중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구형기준 등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2017년 경찰청의 데이트폭력 죄명별 발생 통계자료를 보면 ‘폭행 및 상해’가 7552명(73.3%)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ㆍ감금ㆍ협박이 1189명(11.5%), 주거침입 481명(4.7%), 살인(살인미수 포함)이 67명(0.7%), 기타(경범죄 등) 1014명(9.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폭력삼진아웃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동일 피해자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범행, 가해자ㆍ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성 등 범죄특성과 필요조치를 고려, 동일 피해자 대상으로 한 공소권없음(처벌불원)도 포함시켜 삼진 대상 ‘전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일 피해자 상대 데이트폭력 별건을 수사 중이거나, 1개 사건에서 데이트폭력 반복 범행이 소명될 경우, 그 자체로 ‘삼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강화된 폭력삼진아웃제의 주요내용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행전력, 또는 수사 중인 사건’ 2회 이상인 사람이 데이트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1개 사건 데이트폭력 범죄사실 3회 이상인 사람은 정식기소(구공판) 원칙을 세우고,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하기로 했다.

또한 2회째 범행이라도 1회보다 중한 범행으로 이행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정식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입건됐으나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처분된 전력은 구속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런 전력도 구속이나 정식기소를 하는데 고려해 ‘데이트폭력 구형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같이 강화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취지를 재판 구형에도 반영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실현 가능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죄질이 불량한 데이트폭력사범은 가중 구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 단계별 맞춤형 피해자지원이다.

초기부터 범죄피해지원기관, 심리전문가 등과 연계해, ‘연인 또는 연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해 심신이 피폐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상담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한다.

신체ㆍ정신ㆍ재산적 피해회복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치료비ㆍ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 스마일센터 연계 심리치유 적극 지원한다.

검찰은 데이트폭력이 이별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성 증대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비상호출기), 보호시설, 이전비, 법정동행 등 가해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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