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10년 사이 동물학대 건수가 10배 증가하는 동안 송치율, 기소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4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기소,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발생건수는 2011년 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2011년 113명에서 2020년 1014명으로 천명대를 돌파했다.

맹성규 의원은 “잇따른 길고양이 살해 사건, 오픈채팅방 고양이 학대 영상 공유 사건, 강아지 매단 채 오토바이 질주 사건 등 나날이 잔혹해지는 동물 대상 범죄가 그 횟수마저 부쩍 늘어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검거율과 송치율, 기소율과 같은 사법 지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1년 90%가 넘던 검거율은 2013년 85.6%로 80%대로 떨어지더니, 2018년에는 78.3%로 70%대로 떨어졌다. 10년 전과 비교해 2020년에는 75.3%로 15%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경찰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송치율은 2011년 76.1%에서 2020년 55.7%로 약 20%포인트 이상 대폭 줄어들었다.

검찰의 기소율도 2011년 47%에서 2020년 32%로 뚝 떨어졌다. 경찰 수사결과 검찰로 넘어온 피의자 3명 중 1명만 기소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구속 수사된 인원을 다 합쳐도 경찰 5건, 검찰 2건 밖에 되지 않았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에 넘겨진 뒤 처벌된 수위도 솜방망이 수준으로 낮았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법원 1심 재판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0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는 33건, 벌금형은 145건으로 대부분의 판결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학대 살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규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성규 의원은 “농림부가 단계적으로 동물학대 형량을 상향하고, 지난 7월엔 법무부가 동물을 비물건화하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동물 보호의 제도적 기반이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사법 현장은 이에 발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동물학대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검거와 송치, 기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마저 미미한 실정”이라며 “많은 동물단체들은 수사기관의 안이한 태도와 법원의 낮은 양형기준이 주원인인 것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동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각종 동물학대 모니터링과 예방 사업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동물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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