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소속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19년 6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 A씨는 중대 생활관에서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B중위(여, 24세)가 당직사관인 것을 알게 된 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군 검찰은 A씨가 상관인 B중위에게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6회에 걸쳐 해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A씨는 2020년 1월 위병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병사에게 9급 군무원(여, 26세)에 대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 3회에 걸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9년 11월 경계근무를 명받아 초병으로 투입됐음에도 흡연하기 위해 초소로부터 2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10분 동안 초소를 이탈하는 등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최근 상관모욕, 모욕,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김종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 및 군무원, 동료병사를 공연히 모욕해 군의 근무기강과 지휘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초병으로 투입되었음에도 초소를 이탈함으로써 군작전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계근무에 공백을 초래하는 등 남북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종근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은 상관모욕과 모욕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