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교보생명이 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해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기 위해 기존보험계약을 소멸 시키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기존보험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거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등의 보험업법을 위반한 교보생명은 임원들에게는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아낌없이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보수와 관련해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 2200만원의 과징금과 임원에 대한 견책(1명), 주의(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 보험금 과소 지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보험계약 부당 해지 ▲ 적합성의 원칙 위반 ▲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를 위반했다.  

보험금 과소 지급의 경우 교보생명은 보험약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2001년 6월 7일부터 2002년 12월 30일 기간 중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해 판매한 3개의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생존연금 등을 지급하면서 공시이율은 연복리 3.0%를 최저한도로 기재해 놓고 실제로는 최저보증이율 3.0%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급사유가 도래한 연금전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보험업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교보생명은 관련 법규(보험업법 제127조의 3)를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16년 1월 6일부터 2020년 6월 23일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자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했다.

교보생명은 고객들에게는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이율을 낮춰 손해를 끼친 반면 임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보험업법 제95조의3과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지만 교보생명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했다.

교보생명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 기간 중 임원에게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격려금 결정 및 지급방식에 대한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4차례(매년 1회)에 걸쳐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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