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승인 BBQ 사장이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구성 관련 본사 갑질 논란으로 정무위 국정감사 증언대 위에 선다. 애초 윤홍근 BBQ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정 사장이 대신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5월 BBQ 치킨 가맹본부(제너시스비비큐)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BBQ는 ‘전국 비비큐 가맹점사업자협의회(비비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2008년 11월 설립된 비비큐협의회(약 400여명)는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더 이상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 완전히 와해했다.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비비큐협의회를 결성한 후 BBQ가 2017년 발표한 동행 방안(9개)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 인터뷰와 협의 요청 사항 전달 등 단체 활동을 했다.

이에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마산삼계점, 대구산격점, 남양주호평역점 등 4개 가맹점에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 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 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대구산격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의회 활동으로 피해를 준 점이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법에 위반된다.

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또 BBQ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BBQ는 2018년 5월 1일부터 지난 4월 27일까지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월 최소 1만6000장(영업 지역 내 4천 가구 기준×주 4회)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점 사업자는 경범죄 처벌법 등 법상 제약으로 상품 판매 시 전단물을 함께 배포하는 방법 외에는 배포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의무 수량 달성이 극히 어려웠다. 가맹점당 월평균 치킨 주문 건수는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소 1173건에서 최대 2241건으로 1만6000장의 홍보 전단물 의무 수량보다 현저히 낮다.

아울러 BBQ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 4월 27일까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단물을 BBQ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해 자신 또는 자신의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특히 BBQ는 전단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자신의 전단 몰에 의무 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물류 공급 중단,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BBQ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항을 설정·변경했다.

BBQ 기초과정 교육 미수료, 필수 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 훼손, 영업 방해, 영업 비밀 유출 등을 계약 해지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했다.

이는 법 시행령에 규정된 즉시 해지 사유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법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BBQ는 자신과 가맹점 사업자단체인 ‘비비큐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면 가맹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홍근 회장은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BBQ는 가맹점주 갑질 외에도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년스마일’ 프로젝트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감 기간 중에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BBQ의 청년스마일 프로젝트는 일종의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BBQ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창업 희망자에게 약 8000만원 상당의 초기 창업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당장 큰 돈이 없어도 치킨 집을 차려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창업자금은 무상이 아닌 갚아야 할 돈이었다. BBQ는 청년 창업가들이 미래꿈희망기금을 통해 36개월 기간 동안 매월 돈을 내야하는, 이른바 할부로 돈을 갚는 구조였다. 하지만 청년스마일 내용 상에는 갚아야 할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BBQ로부터 오리엔테이션 날에 알려주겠다는 답변만 돌을 수 있었다.

이후 해당 프로젝트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월 최대 194만원, 3년간 총 6984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초기 창업지원금으로 받은 8000만원 중 거의 대부분을 기금 납부 형식으로 대부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된 지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일단 돈 한 푼 없이도 가게를 열 수 있다는 마케팅에 매료돼 창업에 지원을 했다가 창업 이후 3개월 지나면 3년간 달마다최대 194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된 것이다. 초보 자영업자 입장에선 매월 194만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매달 월세, 인건비에 배달 수수료까지 내는 것도 벅찬데 월 최대 194만원을 갚아야 한다면 버틸 수 있는 창업 지원자가 얼마나 될까.

이렇다 보니 한 지원자는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BBQ로부터 기만을 당했다며 창업의 꿈을 접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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