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연대가 2015년 5월 국회를 상대로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국회의 조치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3일 대법원이 정보공개하라는 판결(2018두30133)을 한 지 거의 2개월 만”이라며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자료 공개가 소송까지 거쳐서야 이루어지고, 실제 자료 공개까지도 많이 지연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는 2011년~2013년까지 의정활동지원의 4개 세항, 즉 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중 각각의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것들이다.

이번에 국회 사무처가 참여연대에 공개한 자료는 지출결의서 1,529장의 PDF파일 형태로 돼 있다.

참여연대는 다음 주 중 빠른 시일 내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와 함께 국회 사무처가 제공한 자료 일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번에 공개한 내역 이외 2014년 이후 자료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스스로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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