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코로나19와 관련해 음식점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서울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음식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7일)은 감염병예방법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10월 12일 서울 소재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에 대해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업주ㆍ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를 고시했다.

서울시 식품정책과 담당공무원은 10월 30일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음식점을 방문했고, 주방에서 종사자 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조리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강남구청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2020년 11월 9일 음식점 업주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집합금지명령 7일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감영병예방법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음식점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서울시가 과태료가 아닌 실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금지하는 취지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9월 3일 서울 강남의 음식점 운영자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일반에 대해 집합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를 이유로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발한 징벌적ㆍ제재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봤다.

감염병예방법은 2020년 8월 12일 개정되면서,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해당 장소ㆍ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후 감염병예방법은 2020년 9월 29일 개정되면서, ‘구청장 등은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개정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장소ㆍ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 등을 발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에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제49조 제3항이 시행된 2020년 12월 30일 전까지는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2020년 12월 30일 이후에야 비로소 제49조 제3항에 따라 시설 등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처분은 음식점에 여러 사람이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발령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음식점에 대한 운영중단을 명한 것인바, 결국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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