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코로나19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전화판매(텔레마케팅)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가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1만 6000여건으로 2019년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역시 작년 4100여건으로 2019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그러나 최근 건강식품 등의 전화판매를 통한 과대광고가 극성을 부리면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전화판매 시장규모는 연간 수백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관절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한방원료를 소재로 한 건강식품 등이 주를 이룬다.

김원이 의원은 "전화판매 방식은 주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세워 케이블방송 광고에서 전화번호를 안내한 뒤 상담원이 개별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김원이 의원실 제공
자료=김원이 의원실 제공

이어 "건강식품 등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정 질환의 치료효과를 언급하거나, 건기식의 경우 허가된 기능성 이외의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노인층과 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전화판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부당광고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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