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체대(체육대학) 부정입시 공모자들에 대해 법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창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그런데 B씨는 2019년 모 대학교 체육학과 정시모집 100m 달리기 실기시험의 스타트 요원이었다.

이들은 공모해 B씨는 2019년 1월 모 대학교 운동장에서 체육학과 정시모집 100m 달리기 실기시험에 응시한 학생들 중 5명에 대해서만 출발 부저를 누르기 전 오른발 앞꿈치를 들어 올려 이들에게 미리 출발하도록 신호를 줬다.

5명의 학생들은 실기시험을 치를 때 A씨가 운영하는 학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위계로써 2019년도 모 대학교 체육학과 정시모집 100m 달리기 감독위원인 공무원과 평가위원의 정당한 채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와 대학교 교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부정행위를 공모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학생들이 실제로는 발을 보지 않고 정상적으로 부저 소리를 듣고 뛰었고, 학생들의 실기점수가 당락에 영향이 없었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결과 내지 구체적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민상 부장판사는 “대학교 교직원인 피고인(B)은 입시 실기시험에 스타트요원으로 투입돼 실기평가를 공정하게 감독ㆍ진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위반해 다른 교직원들 및 감독, 평가위원 몰래 특정 수험생에게 부정한 신호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대학교의 감독 및 채점업무를 방해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라며 “따라서 실제로 부정신호에 따라 출발하거나 이로써 좋은 점수를 받아 합격해야만 대학교 입시의 감독, 채점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 김민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대학입시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특히 공정하게 감독해야할 학교 직원까지 개입돼 잘못이 크다”며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제보자를 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상 부장판사는 “다만 학생들은 부정출발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모두 불합격되거나 등록을 포기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뒤늦게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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