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혀진 법원의 대한변협 길들이기인 ‘변협압박방안’은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며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3가지를 요구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말한다.

변협은 “하창우 전 변협회장 사건수임내역조사 /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이 논의됐음이 밝혀졌다. 특히 변협 제압을 위해 변론연기요청 원칙적 불허, 실기한 공격ㆍ방어 방법(법정에서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 방법) 금지, 공판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 등 국민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변협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변협압박방안) 실행 여부 및 그 영향 등은 추가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설령 밝혀진 결과 실제 실행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비민주적 권력남용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다음 세 가지를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첫째, ‘변협압박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및 사실관계, 관여정도 등을 밝히고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의 2만 5천명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

둘째, 재야인권단체인 변협을 압박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셋째, 피고인 국선 등 국선 관련 법률지원에서 법원은 그 관여를 줄여 종국적으로 손을 떼라. 판단자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할 법원이 국선변호인 등을 전담재판부 지휘아래 두고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국선전담변호인 등은 사실상 약자 및 인권보호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 방안을 보면 변호사와 변협에 대해 어떤 왜곡된 시각을 법원이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고, 국선 및 법률지원관리를 더 이상 법원에 맡겨둘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변협은 “공익의 수호자이며 대표전문직업인단체인 변협은 합당하고 수긍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변호사들의 직역에 마땅히 요구되는 가치와 사법정의의 수호를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의 모든 적극적인 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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