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ㆍ박재필ㆍ이동훈)이 9월 16일 바른빌딩에서 ‘상속 법률관계의 실무상 주요 쟁점들’을 주제로 제71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개최된 ‘제71회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 사진= 법무법인 바른 제공

주제발표를 맡은 이응교(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최근 개인 자산가 증대로 상속재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속분쟁의 수와 규모도 비례해 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 축소 논의와 유언대용신탁제도에 대한 관심 증대 등 변화하는 상속신탁분야에서 전문가의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 사례에서 해당 근저당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상속채무로 남아있는 것인지가 문제된 사례가 다루어졌다.

이응교 변호사에 따르면 위 사건은 피상속인이 근저당채무가 설정돼 있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하여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이었다.

1심에서는 “부동산 전체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부채무액 또는 채무인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에 대한 증여를 부담부 증여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주문에서는 해당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딸들의 유류분반환비율에 따른 반환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아들은 해당 증여가 부담부 증여라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에서는 1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1심과 달리 아들에 대한 증여를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고 하여 그 이유를 변경했다.

즉,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채무가 되는 것이고, 아들은 전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전체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반환 범위를 결정한 원심의 결론이 맞다는 것이었다.

이응교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그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수증자인 아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증여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부담부 증여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데, 항소심 법원은 ▲대외적으로 근저당채무의 면책적 인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근저당권설정자의 명의 변경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저당채무가 여전히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보아 상속과 동시에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자동분할 된다고 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이 늘어 반환대상이 늘어난 반면, 근저당채무는 상속인들이 분담하게 됐다. 위 판단에 따라, 아들은 딸들을 상대로 자신이 변제한 근저당채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미변제된 근저당채무에 대해서도 채무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 외에도, 상속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 등 다양한 쟁점들이 다루어졌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는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 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ㆍ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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