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군위가 주최한 '유엔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사진=민변 미군위 제공)
민변 미군위가 주최한 '유엔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사진=민변 미군위 제공)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는 16일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전쟁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구성된 유엔사가 현재까지도 재활성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적 문제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행사를 주최한 민변 미군위 김종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비무장지대관리권을 내세워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발목 잡고, 통일부 장관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불허하는 등 향후 유엔사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토론회가 유엔사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종귀 위원장에 이어 축사를 진행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의 헤닝 에프너 소장은 "남북관계 역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의 주요한 활동 분야 중 하나"라며 “한반도 평화와 합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 협력대화와 신뢰관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관점 중 하나이자 한국 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유엔사의 기능과 권한, 남북관계 속 역할, 유엔사 활성화의 목적과 권한, 전시작전권 전환 후의 유엔사의 역할과 한미연합사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은진 변호사는 “무력사용을 허용한 안보리 결의 제82호, 제84호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대한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한시적 조건 하에 허용된 것”이라며 "정전협정을 통해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위 결의들에 따라 창설된 유엔사가 존립할 국제법적 근거 역시 상실됐다”며 "과거의 정전협정 관리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봉준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세계 냉전이 종식됐고,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유엔의 회원국이 됐고, 유엔무역개발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진입했고, 한국군의 군사력이 세계 순위 6위로 발돋움한 상황 등을 고려해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전협정의 유지 관리에 있어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이 미미하고, 한국군이 정전협정 유지 임무의 대부분을 직접 관리할수 있는 지금,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관리기능 이양에 대해 미국과 신속히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 발제자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법적 논리로 보았을때 유엔사가 국제법적으로 존립 근거가 없다며 "유엔사의 ‘재활성화' 문제 중 실질적 다국적군화, 전투지휘기능 회복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유엔사의 재활성화는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며 "미국이 유엔사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매년 군사훈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국가주권의 상호존중의무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사 재활성화가 헌법 상의 국회의 동의권과 헌법의 기본원칙인국민주권원리를 위반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 최철영 교수는 유엔사의 역할을 평화유지활동(PKO) 역할로 볼수있느냐에 관해 살필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철영 교수는 "유엔사가 ‘재활성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유엔사의 PKO활동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용일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관계대사는 "남북한의 관계를 국제사회 주체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관계 속에 살펴봐야 하며, 유엔헌장과 관련해서는 무력사용의 금지가 절대적 금지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사 설치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유엔사는 유엔이 아닌 미국이 만든 기구로서 유엔사의 설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의 문제로 소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를 재활성화하는 두가지 경우는 다국적군화, 정전협정 관리 기능을 넘는 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유엔사의 재활성화가 국제법상 국가주권에 위한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항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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