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5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 종료는 당연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리한 규제로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니,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형사사건의 형량은 행위의 동기,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가담의 정도, 상대방 행동의 법적 성질과 범위, 양형기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는 부정확한 예측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도입 당시부터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변협은 “로톡의 형량예측 프로그램은 기존의 예측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사이트 하단에 ‘내 사건, 함께 고민할 변호사가 있습니다’라는 알선 메시지와 함께 몇 명의 유료 회원 변호사들이 노출된다”며 “일부 영역에서는 단 한 명의 변호사만 특정돼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변협은 “로톡이 제공하는 형량예측서비스는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법률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한 결과 값으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고,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브로커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에 변협의 광고 규정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로톡은 명백히 온라인 법조브로커 역할을 해오던 형량예측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으면서도 실질적인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변협의 광고 규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변협의 적법한 규정 적용을 탓하는 로앤컴퍼니의 행태에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법률서비스 정착과 법조계의 공공성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로톡 운영 로앤컴퍼니 “변협 무리한 규제로 아쉽게 서비스 종료”

한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이날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오는 9월 30일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국내 최초로 형량예측서비스를 출시한 로톡 형량예측은 로톡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 건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서초역에 내걸린 로톡 광고판

로앤컴퍼니는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ㆍ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ㆍ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ㆍ법인ㆍ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ㆍ홍보ㆍ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는 정확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한 조항”이라며 “대한변협은 ‘형량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로톡에서의 변호사 참여를 금지함에 따라 변호사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법률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개발을 총괄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은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는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 뛰어난 AI 개발자와 변호사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쏟은 결과물”이라며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법률소비자인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유용하고 의미 있는 서비스로 발전 시켜 나가는 중에 대한변협의 무리한 개정 광고규정 강행으로 베타 서비스 단계에서 종료하게 된 것에 큰 허탈감을 느끼며, 혁신의 날개를 크게 펴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대한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인해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