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한성희)이 방파제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심의하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한 혐의로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점 1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7년 7월 ‘울산신항 남방파제 2-2공구 턴키공사’를 수주했다. 발주된 금액은 3424억원으로 방파제 공사 중 국내 최대 규모다.

울산신항 남방파제 조감도.(사진 출처=포스코건설)
울산신항 남방파제 조감도.(사진 출처=포스코건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이를 수주하기 전 해양수산부 소속 심의위원회를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5일 포스코건설이 심의위원을 사전에 접촉한 행위에 대해 감점 1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토부가 2018년 12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심의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해 심의위원을 사전에 접촉 비리 감점을 신설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6월 포스코건설은 울산신항 남방파제 건설 공사 입찰 당시 설계 심의위원에게 금품을 준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 했다.
 
당시 경찰은 포스코건설이 울산신항 남방파제 공사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일부 설계 심의위원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설계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공무원 5명, 공공기관 5명, 대학교수 3명 등 총 13명이었다. 

지난 2018년 7월 3일자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울산 신항 방파제 공사 입찰 비리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평가위원 관리대장이 담긴 컴퓨터 외장하드를 입수했으며, 비밀임무를 담당해온 직원 이모씨가 보관해온 외장하드 내부 엑셀파일에는 수년간 포스코건설이 관리해온 평가위원별로 로비에 필요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매체는 또 포스코건설의 외장하드에 담긴 평가위원은 최소한 30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을 관리하는 국토부 기술기준과는 경찰수사와 상관없이 자료를 요청해 관리대장에 거명된 위원들은 전원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포스코건설이 해수부 심의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확인된 만큼 금품 제공 등 비리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울산신항 남방파제 입찰에 동부건설과 대양산업 등 9개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컨소시엄 지분은 포스코건설 42%, 동부건설 15%, 대양산업 7%, KR산업 6%, 영진종합건설 5%, 위본건설 5%, 동우개발 5%, 태성건설 5%, 인성종합건설 5%, 명현건설 5%로 구성됐다.
 
설계사는 혜인이엔씨와 건일, 에스엔씨엔지니어링, 알지로이엔씨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는 국토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관련 부서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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