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무려 1670억원에 달하는 위약추징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5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년부터 2021년 7월말) 국내 대형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무단사용하면서 적발된 건수가 128만 6657조(가닥)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동안 전신주 무단 사용에 따른 대기업 통신사별 위약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위약추징금으로 466억원(전주 무단사용 30만 3875조)을 내 가장 많았다. 이는 통신사 전체 위약추징금의 28% 수준에 해당된다.

LG유플러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위약추징금 287억(전주 무단사용 21만 8059조), SK텔레콤 188억원(전주 무단사용 16만 6197조), KT 160억원(전주 무단사용 10만 3657조) 순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은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고객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신주 대부분이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서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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