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주)동진제약(회장 이해균)이 판매하는 홍삼농축 제품에서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C씨(명의상 사내이사)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제품은 동진제약의 홍삼제품으로 확인됐다.

동진제약 리콜 알림.(동진제약 공식쇼핑몰 캡쳐)
동진제약이 공식쇼핑몰에 게재한 리콜 알림.(동진제약 공식쇼핑몰 캡쳐)

이와 관련 동진제약은 공식쇼핑몰에 게재한 리콜 알림을 통해 “자사가 제조한 홍삼농축액이 포함된 제품 중 제조일이 2020년 1월 8일부터 2021년 8월 3일인 제품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뇌두와 인삼꽃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고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며 “구매하신 분들에게 환불을 해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외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합법적인 정상 제품이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불법 농축액이 함유된 제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동진제약은 해당 공지사항을 본사 홈페이지에는 게재하지 않고 공식쇼핑몰에만 올려놓은 상태다. 

이번 사태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정직하고 건강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든다’고 자부했던 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의 명성과 신뢰에 타격이 예상된다.  

동진제약 홈페이지 캡쳐.
동진제약 홈페이지 캡쳐.

식약처 수사결과 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부작용(구토, 두통 등)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원료로 인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홍삼 지표성분인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또한 C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후 완제품인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포닌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톤 및 인삼꽃과 인삼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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