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는 13일 법관 임용 자격요건을 법조경력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사법부와 국회에 졸속 입법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는 특히 “법원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들을 뽑을 생각이 없다”고 직격하면서 “국회에 입법로비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제대로 된 법조일원화를 정비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이 진행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됐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박정은 사무처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서선영 변호사<br>
좌측부터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박정은 사무처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서선영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다면, 이번 (법조경력) 5년 단축안 부결을 계기로 다시 법조일원화를 제대로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논의들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그것에 대해 토론이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선영 변호사는 “우선 좋은 답이 나오기 위한 전제는 좋은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좋은 제도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전제가 돼야 한”며 “따라서 지난 10년 간 법조일원화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였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점에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한 가지 실망스러운 점은 법조일원화 (법조경력) 5년 단축안이 부결된 이후에 법원이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기존의 법조일원화가 별로 문제가 없었다’는 방식 내지는 ‘법조일원화 운영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설명한 점”이라고 짚었다.

서선영 변호사는 “사실은 법원이 이렇게 (시민사회의 지적과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 자료를 내고, 다시 시민단체가 (법원에) 반박을 하고, 이런 방식이 법조일원화의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는 “다만 법원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세세한 것에 대한 공방을 떠나서, 법조일원화 이후에 법원이 법률지식 중심으로 유능성 지표 중심으로 법관을 선발해 왔다는 점이나, 법원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공청회 한 번 없이 (법원조직법) 법안이 통과될 뻔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법원이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원이 지금 바라보는 (법조일원화에 대한) 평가의 방향이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법조일원화 이후에 10년 동안 (경력법관을 선발할 때) 블라인드를 하더라도 로클럭(재판연구원) 중심이나, 대형로펌 출신이 다수로 채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 블라인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없다가 아니라 블라인드를 해도 주로 유능성 지표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양성은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부분을 법원은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천재한테 판결을 받고 싶어 하거나, 성적 1~2등 하는 사람이 법관이 되는 것을 우리사회가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제대로 된 사법가치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능력이나 세상과 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판결하길 원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기본적인 전제인데, 법원은 이런 사법철학이나 법적 경험 이런 것 보다는 시험을 잘 보는 좋은 머리를 가진 판결문을 빨리 쓰는 사람, 물론 판결문 작성 능력이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당연히 동의하나, 그것만을 중심으로 (법관 선발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사실 우리가 법적 판단이나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헌법에서도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하고,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법률지식만 달달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법관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판단능력이 풍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그런데 계속 법원은 유능성 중심, 법률지식 중심으로 판사를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관점은 안 된다. 법원은 (변호사들이) 로펌에 정착하면 법원에 안 오려고 하고 (법관) 지원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단편적인 평가가 아니라 입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는 “(법조경력 법관을 선발할 때) 유능성 중심 평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사실 지금은 변호사시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판사 임용 마지막 단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변호사시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법관 임용 단계까지 반영하는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현행과 같은 법률서면 평가방식, 이것이 법관 다양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평가돼야 된다”고 말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원은 법률서면 평가가 pass/fail 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회 회의록에도 남아 있지만, 시험 준비하는 것 자체가 고시공부 만큼 어렵다고 법원관계자가 말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pass/fail 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법관을 지원하는데 너무나 큰 부담을 만들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법원도 스스로 인정한다. 고시공부만큼 어렵다고 인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법관 다양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법원은 점검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재판제도 예를 들어 (법조경력) 10년 된 법률가가 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부) 부장판사 밑에서 배석을 해서 판결문 쓰고, 첨삭을 받아야 되는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된다”며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건, 법원이 (법조경력) 10년 이상 된 판사들을 뽑을 생각이 없다는 걸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은 법조경력) 5년 정도 되는 사람이 들어올 거니까, 우리는 교육을 시킬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전제되고 있는 것”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법조일원화에 맞는 것인지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원이 (신규 법관은) 다양한 연령이 들어와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법조경력 연령을 존중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그리고 (법조일원화) 10년까지 경과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7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데 과도기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논의해야 된다”고 짚었다.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는 “다행히 법조일원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 첫 단추가 끝까지 간 다음에 고정되기 전에 멈춰줘서 다행”이라며 “기회가 우리사회에 한 번 더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회를 (법원이) 여전히 기존안을 고수하려는 공방이나 (입법) 로비 등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사법부를 직격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게 원칙을 확인하고 쟁점을 제대로 잡고 깊은 논의를 해서 제도를 바르게 만들어 가야 한다”며 “법원이 또 다시 이전 운영방식을 아주 사소하게 변경한 정도로 비슷하게 이전의 운영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다시 졸속 처리나 졸속 입법을 시도한다면, 이것은 사회의 가야할 흐름에 헌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법원과 국회를 정조준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끝으로 “이번 기회에 (법조일원화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논의, 제대로 된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다”며 마무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법조일원화 개악시도 법원은 반성하라!”

“법조일원화 안착 위해 국회는 논의체 구성하라!”

“법조일원화 안착 위해 제반조건 논의하라!”

한편 기자회견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사법개혁 즉각 착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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