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지난 6월 28일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설명드린다”며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최근 언론보도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2012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최초로 도입돼 미성년자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으로 시작한 이후, 2013년 6월 성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언론보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6월 22일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일괄 삭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회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회관

변협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 10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게 기본수당 2만원을 받는 대신 수사ㆍ공판절차 참여에 따른 수당은 기존 10만원∼4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으로, 서면 제출 수당은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안을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공문을 보낸 10일 이후 선정되는 모든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받는 보수 지급액은 최대 240만원에서 94만원으로, 건당 보수지급액은 최대 6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변협은 “그러나 이는 그동안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해 온 국선변호사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는 그 특성상 법률조력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심리 상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조사 참여 시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개정안에 의할 경우, 피해자 지원 기간이 길어지고 추후 조사, 상담 등 업무가 많아질수록 오로지 변호사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과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만으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 일괄 삭감은 결국 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변협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보수 삭감을 반대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국가정책에 상응하는 보수의 실질화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도 6월 25일 “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통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법무부의 일방적인 보수 기준 변경 및 삭감통지, 그에 따른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법무부의 개정은 이러한 사명감으로 일해 온 국선변호사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한 처사다”라고 규탄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기준을 삭감해 통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국가정책에 맞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의 실질화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설명자료를 내며 적극 해명했다.

먼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3년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수당 지급 예산은 계속 부족한 상태”라며 “재정당국에 예산 증액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2018년 예산 편성액은 전년과 같은 25억원으로, 예산의 추가 증액 없이는 하반기부터 보수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당 지급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22억 1500만원이 편성됐고, 2017년에는 25억원이 편성됐다. 2018년에도 25억 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난 4월 기준 15억원을 집행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45억원에 준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수 지급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보수기준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2년간 연속적으로 당해 연도 예산의 추가 증액을 요청하자 재정당국은 보수지급 기준의 적정화를 요청했고, 올해 예산 추가 증액을 위해 보수지급 기준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따라서 2014년 1월 보수지급 기준 개정 이후 첫 개정으로, ‘해마다 보수를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또한 과거 보수지급 기준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상담의 계량과 증명이 어려운 것에 반해 보수액의 제한이 없어 활동 내역에 비해 보수 산정액이 비합리적인 신청 건이 다소 있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기본수당 및 상담 보수액 제한을 신설하고, 추가 절차 참여시 재량 증액 범위를 일괄 상향해 직접적 절차 참여에 높은 비중을 두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수사절차 추가 참여시 보수기준액의 40%, 공판절차 추가 참여시 30%, 추가 서면 제출시 20%의 범위 이내에서 재량 증액했는데, 개정안은 수사와 공판절차 추가 참여 및 추가 서면제출 시 1회당 보수기준애그이 50% 일괄 지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모 일간지는 “새로운 보수기준표를 적용할 경우 최대 보수지급액이 240만원에서 94만원으로, 건당 보수지급액은 평균 6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절반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또 다른 일간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94만원으로 줄였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안)’에 기재된 위 수치는 2017년 1월 ○○지검의 지급 예 100건에 대해 개정 기준을 시뮬레이션 한 수치로 검사의 재량 증액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따라서 위 100건 중 최대 보수지급액이 240만원이고 개정된 보수기준을 적용할 경우 위 100건의 건당 보수지급액이 6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감소한다는 의미로, 연간 지원건수가 약 2만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위 100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치만으로 전체 지급액이 절반가량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법무부는 예산 증액 노력하고 보수기준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법무부는 “성폭력ㆍ아동학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수기준 개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시행 경과를 살펴 문제점이 있다면 추가 개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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