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인들에게 돈을 받고 틀니를 만들어 주는 등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50대)는 2018년 울산에 사는 B씨의 집에서 B씨를 상대로 20만원을 받고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어 부착해 줬다.

A씨는 이렇게 2020년 10월까지 환자 9명을 상대로 5만원에서 120만원을 받고 보철치료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최근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한근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의 수가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정한근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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