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사위가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입법 로비를 받아서 법관 임용 시 법조경력 축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만들고 처리하려 했다는 것에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이 진행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됐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박정은 사무처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서선영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조일원화에 관한 논의는 2004년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 핵심 중의 하나였다”고 상기시켰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는) 법관 임용 방식은 시험을 잘 치면 임용되는 보통 ‘소년등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에서 탈피해 보자,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조일원화) 이면에는 법원의 순혈주의, 관료주의 그에 따른 전관예우도 문제이기 때문에, 법관 임용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의 해결도 염두에 뒀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지금 법원에서는 ‘판사 임용이 급한데, 이번 법원조직법 부결로 판사 수급이 안 되게 됐다’고 시민사회단체를 비판하고 있다”며 “핵심은 사회 현실을 잘 모르는, 시험만 잘 치는 엘리트들이 빨리 재판하는 것이 능사인가?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의 법관 임용 방식이, 우리는 최소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을 또는 재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나아가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의) 많은 불신이 있다. 궁극에는 법원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래서 법조경력의 문제, 판사 수급의 문제로만 치부돼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법조일원화를 통한) 이번 법관 다양화 논의가 법원행정처 주도로 없던 일이 될 뻔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판사들이 (법조경력 10년을 5년 축소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 로비를 하고, 다른 여러 현안에는 꿈쩍도 안 하던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공청회를 포함한 공론화 노력도 없이 3개월 만에 후딱 처리해 버리려했다”며 “이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와 법원의 합작품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회가 부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일갈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 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겠다, 한편으로는 사법개혁을 뒤로 물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원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이런데 입법로비에 나서고 있는 법원행정처 판사들, 차별금지법 등 10만 국민동의청원이 굉장히 많다. (이런 법안들에) 꿈쩍도 안 하는 국회 법사위가 판사들의 로비를 받아서 이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만들고 처리하려 했다는 것에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저희는 잘 알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도, 법원개혁도 거의 없었다”며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 사안도 역시 법원은 정말 바뀌려고 하는 의지가 없구나.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지금 법원은 정말 사회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관) 다양성이 갈수록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신규 법관 대다수가 재판연구원이나 대형로펌 출신이었다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언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가 왜 재판결과에 대해 불신하는지 (법원이) 찬찬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조경력 축소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됐으니 다시 법 개정이 시도될 텐데 법관 수급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필기시험으로 판사를 뽑는 구태의연한 법관 임용방식을 벗어나서, 어떻게 법관을 뽑을 것인지, 법관 수는 어떻게 증원할 것인지, 하급심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제대로 시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 바탕은 법원의 행정 편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돼야 될 것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한편에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 후에 민주당이 비슷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반성하는 민주당이라면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발 또 한 번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박정은 사무처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민변 서선영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법조일원화 개악시도 법원은 반성하라!”

“법조일원화 안착 위해 국회는 논의체 구성하라!”

“법조일원화 안착 위해 제반조건 논의하라!”

한편 기자회견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사법개혁 즉각 착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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