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3일 “판사 임용 시 법조경력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사법개혁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박정은 사무처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민변 서선영 변호사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이 진행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사법개혁 즉각 착수하라’는 기자회견 성명은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함께 낭독했다.

민변과 참여여대는 “법관 임용시 최소 요구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며 “2011년 사법개혁 핵심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를 법원이 어떠한 공론화나 대국민 설득도 없이 일부 국회의원들만을 통해 무력화시키려 했던 만큼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봤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그러나 법원은 지난 10년간 제도를 방치하고 퇴행을 시도한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오히려 그 책임을 국회와 시민사회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법관 부족의 원인은 이번 개악안의 부결 때문이 아니라, 법조일원화 원칙을 등한시한 지난 10년간의 법원의 책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법조일원화 원칙은 단순히 법관의 경력과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며 “시험 잘 보는 엘리트 판사가 아니라, 인권과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판사, 법원 내에서 길러진 판사가 아니라, 법원 밖 다양한 세상사를 경험한 판사가 재판에 임할 때, 비로소 판결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법관의 독립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법관 순혈주의와 법원 내 경직된 관료적 조직문화를 해소하고, 기수와 서열에서 비롯되는 전관예우ㆍ후관예우 문제도 근절할 수 있다”며 “법조일원화에는 이와 같은 비전과 열망이 있었기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될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법원이 지난 10년간 법조일원화의 안착과 법관 증원을 위해 어떤 노력과 대처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지 않는 법률 지식 중심의 시험 제도 임용 방식을 고집했으며,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그런데도 법원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초래한 결과를 근거로 법조일원화 제도를 중도에 후퇴시키려고 했다”며 “법조일원화가 원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법원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법조일원화 원칙이 법원 내, 법원만의 일도 아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가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와 학계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하게 된다”며 “그간 법원이 법조일원화에 사실상 태업으로 일관해왔음을 감안하면, 진정한 법조일원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제도 도입 과정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완전한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고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법원의 시각이 아닌, 재판 받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법조일원화가 목적했던 법관 상에 대한 확인, 법관 증원과 법관 처우 개선 등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반 조건이 재판제도의 변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서둘러 법조일원화 안착을 위한 후속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법조일원화 개악시도 법원은 반성하라!”

“법조일원화 안착 위해 국회는 논의체 구성하라!”

“법조일원화 안착 위해 제반조건 논의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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