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13일 “법원행정처가 신규 법관 확보를 위해 법조경력 단축을 주장해 왔지만, 법관을 늘리는 데는 예산 핑계를 대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이 진행했다.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성창익 변호사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신규 법관 확보를 위해 법조경력 단축을 주장해 왔지만, 정작 법관 수 자체를 늘리는 데는 예산 핑계를 대며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그러나 법관 증원 등에 드는 추가 예산은, 국가 전체의 예산 규모에 비춰 보면 극히 작은 부분이다”며 “소규모 예산 증액만으로 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증원과 예산 증액은 법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등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결국 국회에서 완성해야 하는 일”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조일원화를 비롯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법원,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사회 관련 행정기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법조일원화 개악 시도, 법원은 반성하라”

“법조일원화 안착 위해 국회는 논의체 구성에 착수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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