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LG유플러스가 ‘장애인은 보호자를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단체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부터 ▲지적 ▲자폐 ▲뇌병변 ▲뇌전증 ▲정신 ▲언어 등 6개 장애인이 휴대전화 개통과 기기변경, 인터넷과 TV 결합상품 재약정 신청을 할 때는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동의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를 이유로 휴대전화 등 상품을 구매할 때 보호자 또는 성년후견인 동반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상품 판매를 거부하는 차별”이라며 “이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개선요청도 계속해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LG유플러스의 내부 규정으로 인해 휴대전화 가입 등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전국에서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등 심각한 차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항의서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이 LG유플러스에 보낸 장애인 차별 철폐 촉구 항의서한.

이들 단체는 LG유플러스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자기 결정과 선택의 정당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한 달간 여러 차례 LG유플러스 상담센터를 통해 책임 있는 부서연결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월 28일 LG유플러스 본사에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공문까지 발송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애초 소속 대리점 직원들에 의한 편법판매 등으로 인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자체규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이러한 사기 피해는 휴대전화 구매뿐만 아니라 소액결제, 명의도용, 대출, 게임, 범죄 등과 연결돼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어 장애인에게 구매를 제한해 구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기업이 과잉된 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매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기 피해가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판매자들에게 윤리적인 교육과 충분한 설명, 편의 제공을 통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기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정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이 LG유플러스의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

이들 단체는 “LG유플러스는 장애를 이유로 휴대전화 등 상품 구매 의사를 밝힌 장애인에 대해 상품 판매를 거부하고 배제하는 차별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전국적으로 시행, 차별피해가 확대되고 있기에 관련한 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차별 규정이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장애인권교육과 함께 장애인단체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로리더>와의 전화통화에서 “SK텔레콤과 KT는 보호자 동행을 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나 다른 상품을 개통이나 기기변경 등을 할 수 있는데, 유독 LG유플러스만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자 완화조치를 하겠다며 내세운 것이 ▲지적 ▲자폐 ▲뇌병변 ▲뇌전증 ▲정신 ▲언어 등 6개 장애 유형에서 ▲지적 ▲자폐 ▲정신장애 3개 유형으로 줄인 것”이라고 황당해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LG유플러스의 차별규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 8일부터 LG유플러스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한편 <로리더>는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표전화를 통해 홍보팀 연결을 요구했으나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들을 수 있었다. 

[로리더=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