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9일 로앤컴퍼니를 고발한 한국법조인협회 임원진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는 391명’이라는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발표한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도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공표했다.

교대역에서 설치된 로톡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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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ㆍ한국법조인협회 악의적 주장에 대한 로앤컴퍼니 입장>에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조인협회의 끝없는 허위사실 유포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그간 이들이 유포하는 허위사실에 대해 ‘변호사 단체다운 행동을 하라’는 말로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점차 수위를 높여 허위사실 유포를 광범위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7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로앤컴퍼니 및 주요 임원진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들은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려움에도 이를 숨기고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법조인협회는 ‘적자 상황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로앤컴퍼니는 재무 상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한 후에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로앤컴퍼니의 최근 3개년의 매출 성장률은 예비유니콘 지원 요건을 월등하게 초과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한국법조인협회의 주장은 조금만 알아보면 모두 허위로 드러날 날조 주장”이라며 “그럼에도 고발을 감행한 한국법조인협회 임원진을 로앤컴퍼니는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습관처럼 허위사실유포를 행하고 있는 대한변협 임원진에 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 변호사 회원 숫자를 숨기거나 부풀린 적이 없으나, 변협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로톡은 변호사 회원 수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공개 발언을 비롯해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너무나도 태연하게 거짓 주장을 습관처럼 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는 “이들 주장이 기업이 영업하고 존속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 391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사실일뿐더러 로앤컴퍼니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회원 숫자”라며 “지난 7일 기준으로 로톡 변호사 회원 숫자는 1901명”이라고 공개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은 로톡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일일이 더하는 방식으로 로톡 변호사 회원 숫자를 집계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방식”이라며 “이렇게 집계할 경우 ‘가입은 유지한 채 노출되지 않게끔 설정한 변호사’들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들이 로톡 회원을 유지한 채 사이트 내 노출되지 않게끔 설정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부당한 변협의 징계 압박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뱐협 관계자들은 로톡에 노출된 변호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탈퇴를 부탁한다. 탈퇴가 어렵다면 휴면 상태로 전환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종용하고 있다”며 “뒤에서는 조직적으로 ‘휴면 전환’을 시켜 로톡에 노출되는 변호사를 줄이기 위한 안간힘을 쓰면서, 앞에서는 마치 그런 사실을 모르는 양 ‘로톡에 노출되는 변호사 숫자가 왜 이렇게 적느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앤컴퍼니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 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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