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 디스커버리펀드 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사태로 25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이 일부 투자자에게 원금손실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펀드 운용사와 기업은행 등에 대한 사기의혹을 제기하며 원금 100%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는 “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 불수락에도 일방적으로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무효가 된 배상 비율 산정기준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 비율을 통보했다. 사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조율이나 합의 과정 없이 피해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특히 (기업은행은) 외부위원으로 배상위원회를 학계와 법조계, 사회단체 중심으로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배상위원에 대한 명단과 구성근거를 사생활 비밀 보호와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거부했다”면서 “배상위원회의 활동 자체를 사생활 영역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는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대책위 제공)

대책위는 지난달 23일 기업은행 배상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임의성 및 이행 충돌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배상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를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대책위가 확인한 법률에 따르면 배상위원의 명단과 직위 또는 소속은 공개해도 사생활 보호를 해치거나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다. 

대책위는 “그럼에도 기업은행은 배상위원회에 대한 구성 근거 운영기준 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익보다 사적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편협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대책위와 피해자들이 100% 보상요구를 하며 금감원 배상 비율 방식의 자율조정을 거부하자 처음 약속했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제멋대로 결정한 배상 비율로 고액 피해자와 고율의 배상 비율이 가능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합의를 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이 되는 공개요구를 거부하면서 어떤 배상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배상 비율이 결정되는 알려주지 않는 것은 밀실에서 만든 합의안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은 미봉책으로 대책위의 단합을 깨고 피해자들과 편법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서 “기업은행은 금감원의 불합리한 배상 비율 기준을 지고지순하게 지키려고 옹고집을 부리지 말고, 모든 피해자에게 한투증권처럼 100% 보상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운용사는 2016년 장하원씨가 설립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다. 장하원씨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친동생이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앞서 지난 5월 24일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등에 사후 정산 방식에 따른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이 집계한 디스커퍼리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총 2562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의 미상환 잔액은 761억원이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에 운용을 맡긴 미국 핀테크 대출 채권펀드가 환매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환매 중단 된 디스커버리 판매직원 181명 가운데 38명이 펀드 판매 이후 승진했다. 이는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직원의 약 20.1%에 달한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직원의 승진은 해당 펀드 판매와 관계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찝찝함을 남기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5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PB 전용상품 선정 및 사후관리 협의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기업은행 WM사업부는 디스커버리펀드의 원금손실가능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

강 의원이 공개한 기업은행 내부문서를 보면 기업은행 WM사업부는 해당 펀드의 ‘최대손실 가능위험’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2점을 부여했다. 이는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내부 평가위원들 4명 중 3명은 정성평가에서 펀드의 ‘이해도’ 부문에 10점 만점의 7점을 부여했는데, 정량평가에서 7점을 넘으면 상품 선정 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중 6점을 준 평가위원은 ‘단기·고수익 기대 상품, 설명서 신중히 필요’라고 자필로 적었을만큼 위험부담이 큰 상품이라는 점에 우려를 드러냈다.

기업은행 내부문서에 따르면 기업은행 리스크 총괄부도 검토서에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 등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펀드의 신중한 판매를 주문했다.

[로리더=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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