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판사 임용 법조경력 축소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 부결과 관련해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참여연대와 민변(회장 김도형)은 국회가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다수의 입장과 의견서를 발행하고, 의견서, 긴급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최소 법조경력 단축이 초래할 문제점과 법조일원화 정착을 비롯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알렸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은 부결됐지만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금 확인했고,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된 현재까지 적절한 평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올바른 법조일원화를 위한 논의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구현하려는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두 단체는 “확인된 이 원칙을 중심으로 기존 10년 법조일원화 운영에 대한 평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관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 제대로 된 법조일원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한 고찰(법관 수 증원, 재판연구관 제도 등 법조일원화와 연동된 문제)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는 9월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든 ‘법원의 날’이다. 법원이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축하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무력화가 아니라, 법원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이에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오는 9월 1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이 맡는다.

이 자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가 발언자로 나올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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