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회생ㆍ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제8차 정기회의를 열고 관리위원회제도 개선방안과 회생ㆍ파산위원회의 감독기능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건의문 채택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6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회생ㆍ파산위원회 제8차 정기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회생ㆍ파산위원회를 2013년 11월 28일 법원행정처에 설치했다.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해 오고 있다.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이번 회생ㆍ파산위원회는 관리위원회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직역(분야)의 젊은 인재가 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회생ㆍ파산위원회의 감독기능을 효율화하고 각 회생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먼저 회생ㆍ파산위원회는 관리위원의 역할 중 전문가로서의 의견제시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관리위원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크다고 제시했다.

회생절차를 위해 반드시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지식 및 금융지식을 요한다고는 볼 수 없고, 회생절차를 위한 회계지식은 관리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경험 및 훈련과정을 통해 습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선발과정에서 특정 직역(분야)만을 선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관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습득한 도산 전문지식은 관리위원직을 그만둔 이후에 법원 외부에서 도산법률 전문가로 활동함에 이용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도산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고, 이러한 환경 조성은 도산법제의 발전과 회생법원의 업무 경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봤다.

관리위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절차 관여자를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거나 ▲관리위원실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거나 ▲절차 관여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절차 관여자에게 변호사ㆍ법무법인ㆍ회계법인 등을 소개,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접수된 허가서류는 신속하게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위원이 반려해 재접수하도록 지도하기보다는 반려ㆍ수정 필요성에 등에 대한 의견을 붙여 재판부에 바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중요사안에 대해 관리위원이 단독으로 채무자(관리인)와 면담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재판부와 함께 면담하면서 사안에 대해 자문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법원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 포괄허가를 확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허가사무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위원에게 위임된 허가사무의 범위를 축소해 관리위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생ㆍ파산위원회의 감독기능을 효율화하고 각 회생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우선 시스템 구축 후 선정될 감사에 대한 정보를 DB에 포함시키고, 점진적으로 DB에 포함시키는 도산 절차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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