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재벌 앞에 무력한 사회에서 법치와 공정을 논하는 건 허망하다. ‘이재용방지법'을 통해 중대경제범죄자가 바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br>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승인 조치를 비판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87억원에 달하는뇌물을 줬다고 명시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형량과 가석방에서 거듭된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가석방 직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사진=김상영 기자)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가석방 직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사진=김상영 기자)

이어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경가법의 취업제한 규정까지 이재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혜인 의원은 특경가법 제14조 취업제한에 관한 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1983년 이래 해당 조항이 거의 적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취업제한의 의미와 조건, 기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내놓을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발의 동참을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개념을 업무수행제한 개념으로 확장 ▲취업제한 대상에 범죄행위자 출자 및 재직한 기업체 포함 ▲취업제한의 시작 시점을 유죄 확정 시점으로 변경 등이다. 

[로리더=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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