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자금 2900만원을 받은 군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화순군의회 4선 의원이다.

그런데 2014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자, A씨는 2014년 3월부터 5월 사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에게 “선거를 치르면서 금전적으로 힘들다. 도와 달라”며 기부를 요청해 3회에 걸쳐 현금 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 8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의회 A군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9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의원에게 돈을 건넨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윤봉학 판사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윤봉학 판사는 “피고인(A)이 B씨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위 돈은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윤봉학 판사는 “여기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전에 진술방향을 협의했고, 피고인(A)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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