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이 판결서(판결문) 방문열람 서비스 운영을 재개했으나, 변호사들의 접근성이 저하돼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에 따르면 법원도서관은 내달 1일부터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일산 법원도서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법마루 열람실 특별창구로 이전해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론업무에 필수적인 판결서 열람이 제한되면서 회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원도서관측에 판결서 방문열람 서비스 운영을 재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좌석도 기존 4석에서 6석으로 늘어남에 따라 판결서 열람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면서 "법원도서관의 노력에 힘입어 변호사들이 더욱 내실 있는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일산 법원도서관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변호사들의 접근성이 저하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표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현재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기존의 대법원 청사 내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병행 운영되거나, 온라인 판결서 열람서비스가 병행 제공되는 등 서비스에대한 접근성 향상 방안이 추가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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