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9월 8일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 가입회원 중 아직 탈퇴를 하지 않은 잔존인원 391명에 대해 2차 진정 소명 요청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11일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1440명에게 가입 여부와 경위 등을 묻는 메일을 보냈다.

대한변협이 지난 8월 25일 1차 접수 완료한 소명 메일에 따르면 “많은 플랫폼의 경우 ▲경력과 무관하게 광고비를 많이 내야 노출시켜주는 구조 ▲휴면을 해제하지 않으면 탈퇴가 불가능하게 해놓거나 ▲탈퇴를 신청하면 구글로 접속되는 등의 오류 발생 등의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정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지난 8월 5일부터 적법ㆍ유효하게 시행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 사이트 탈퇴 등으로 규정을 준수하신 회원들은 이러한 노력을 존중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반면 아직까지 규정에 불응 중인 회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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