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교도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 순천교도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친 이후 지속적으로 의무과장 등 교도소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외래진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교도소 측은 사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무릎상태의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MRI 촬영 등 외래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2017년 3월 외부 병원에서 인대파열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교도소에서는 약 3개월 동안 A씨에게 약 처방만을 했다.

이에 A씨의 누나가 2017년 6월 A씨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A씨가 교도소에 외래진료 신청을 한 후 비로소 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8년 1월 A씨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을 인정하고, 교도소장에게 수용자들이 시의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A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받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도소에서는 원고의 무릎 부상에 관해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원고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수술지연으로 인한 후유증을 얻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교도소는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 8951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년 11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 인정했다.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순천교도소에서 다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70% 인정해, “국가는 A씨에게 199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이 A씨에 대해 형집행법에 따른 적절한 치료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원고의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증상이 심화됐을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교도소 측의 책임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사고 자체는 운동시간에 주의를 소홀히 해 발을 삐끗한 원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X-ray상 특이한 소견이 없었고, 교도소에 무릎의 십자인대파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MRI 장비가 없었던 점, 원고는 사고 발생 이후 기존보다 업무 부담이 강화되는 집중근로작업으로 작업변경을 해 4개월 동안 종사한 생활 모습으로 피고도 원고의 부상상태를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원고는 사고 발생 당시에도 무릎과 발목을 많이 사용하는 족구를 즐겨했고, 2017년 12월에도 운동 중 무릎을 재차 삐끗한 사실이 있었으며, 2017년 7월 수술을 받은 이후 3개월만인 2017년 10월 다시 족구를 하기 시작했다”며 “교도소의 치료 지연 외에 이러한 원고의 생활태도도 증세가 심화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무리 없이 족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하고, 치료비 221만원 등 재산상 손해액 1491만원을 합해 199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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