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방의 승용차가 이동할 수 없게 보복주차로 막았다면 무슨 죄명으로 처벌받을까.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숙박업자 A씨는 2020년 10월 B씨가 비데, 공기청정기의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주자돼 있던 B씨의 승용차 뒤에 승합차 등을 번갈아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틀 동안 B씨의 승용차가 이동할 수 없게 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승용차의 효용을 해했다”면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지난 8월 13일 재물손괴죄를 적용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현수 판사는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피해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피해자에게 속아 렌탈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 등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회복을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현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상당한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침해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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