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으로 3대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판매점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경남 양산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을 이용해 가입신청서를 몰래 작성하며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추가 개통했다.

A씨가 개통한 휴대전화는 개당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이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최근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휴대폰 판매점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휴대폰 3대의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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