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시험장 선택권 보장 등 ‘장애 학생의 변호사시험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8월 3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 학생이 경험한 구체적 차별 사례를 확인하고, 차별 현황 및 장애 학생의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위해 의견서를 작성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장애인들의 변호사시험에 대한 편의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합격률도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 학생들이 경험한 차별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취합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사례1) 비장애인의 경우 코로나 이후 전국 25개 시험장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으며, 주로 자신이 재학 중 또는 졸업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험을 봄.

그러나 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에서 관리의 목적으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함(연세대학교였던 적도 있고, 2021년은 중앙대학교).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길을 새로 익혀야 하거나 지방 거주 학생은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함.

(사례2) 지방 거주 장애 학생(지체장애)이 거주지에 가까운 시험장에 배정을 요구했으나 배치되지 않음. 시험에 불합격한 이후 다시 강력하게 요청해 다음 시험에는 거주지 인근 시험장 배정이 되었음.

(사례3) 장애 학생에게 주어지는 추가시간(사례형 1.33배, 선택형 기록형 1.5배)이 불충분하여 장애가 심한 학생의 경우 추가시간 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려움.

(사례4) 추가시간이 같은 날 주어져서 장애 학생의 경우 매일 밤늦게까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고 다음날 시험공부를 할 시간도 확보하지 못함.

◆ 정책 개선 의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에서 장애 학생이 겪는 차별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정책적 검토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게 하고, 이 시험에서 장애 학생이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변호사회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장애 학생의 법조계 진입이 극도로 제한되고 갈수록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가 장애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서울변호사회는 “비장애인 학생과 달리, 장애 학생의 경우에만 변호사시험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미리 장애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해당 시험장에서 편의제공을 하는 방식을 통해 장애 학생의 시험장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장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변호사시험 추가시간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점검하고, 장애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서울변호사회는 “같은 날 밤늦게까지 주어지는 추가 시험시간이 장애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적절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와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 학생들의 실태와 겪는 문제 상황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공식적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의견이 차기 제11회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마련 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장애인 차별 현황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