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ㆍ합의를 통해 총 9750건의 민원을 해결해 국민 19만 64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2일 밝혔다.

브리핑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

특히 지난해 말까지 285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은 1924건으로 이 중 1822건이 수용돼 94.7%의 수용률을 달성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고 권익구제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고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각급기관에서 불수용 돼 국민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잘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한 후 불수용 민원 등이 있는 111개 기관의 248건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급기관이 권고의 타당성을 인정해 88건을 추가로 수용함에 따라 전체 285개 기관 중 197개 기관(69.1%)이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100% 수용한 기관은 산업부ㆍ기재부ㆍ교육부ㆍ법무부 등 총 21개 기관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수용했지만, 총 38개 기관은 여전히 불수용 민원(57건)이 있다.

불수용 사유는 크게 법령ㆍ규정상 곤란(25건, 43.9%), 파급력ㆍ형평성ㆍ예산부족으로 인한 곤란(22건, 38.6%), 내부 심의위원회 결과와 다름(10건, 17.5%)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수용협력회의 등 적극 소통해 국민권익 구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 간 협력과 적극행정을 통해 많은 민생고충을 해결해 왔다.

사례로 버스운전사인 A씨는 “구분하기 힘든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해 억울하게 5차례나 단속됐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구간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을 취소할 것을 경찰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에 경찰청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와 동일한 사유로 단속된 1만 9830건도 일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범칙금 환급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본청, 지방청 등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제3자적 관점에서 사안을 재심사해 불수용 24건 중 12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부과돼 취소 또는 환급된 세금이 약 7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중앙부처도 권고 수용률 평가대상 기관에 포함하도록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권고 불수용 등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급기관의 권고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브리핑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두 차례 국무회의 보고는 날로 증가하는 민원처리 중요성에 대한 각급기관의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공통된 인식하에 국민권익위와 여러 관계 행정기관이 상호 협조를 통해 국민권익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수용률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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