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되자 윤희숙 국회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사퇴 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국회의 의결과 국회의장 허가 없이 곧바로 사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일 ‘국회의 의결과 의장 허가 없이 곧바로 사직’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행 국회법 제135조(사직) 조항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제2항은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제3항은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돼 있다.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 사직한다고 규정했다.

또 “의장은 의원이 사직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공보에 게재하고, 의원의 사직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바꿨다.

박수영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사직하는 경우 의결로 사직서를 처리하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며 “그러나 사직을 국회 의결과 의장의 허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대통령과 시장ㆍ도지사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또한 내각책임제에서 잦은 총선을 막고 정국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을 현재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의회에서 허가토록 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회의원은 “이에 의원이 사직하는 경우 국회 의결이나 의장 허가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부터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공보에 게재토록 하는 한편 본회의에 이를 보고토록 해 국회의원의 사직을 현행 대통령제에 맞게 자유위임의 지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박수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책임정치 실현과 국회신뢰 회복을 위해 윤희숙 사퇴안을 조속히 상정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병욱, 김형동,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유경준, 이양수, 전주혜, 조명희, 최승재, 태영호, 허은아, 홍석준 의원(가나다순)이 함께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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